2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2010-05-27     전민일보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26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인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이 가능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단, 금지기간 전인 2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2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 및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결과 예상을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언론사의 선거일출구 조사라 하더라도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조사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