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차 심한 음주 측정 "처벌 할 수 없다"

정확성-객관성 보장 안돼

2006-09-19     박신국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여러차례 한 결과 측정 수치의 편차가 ‘들쭉날쭉’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부실 음주측정기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04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A씨가 재측정을 요구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측정을 한 결과 0.058∼0.079%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왔고 이는 같은 기계로 5분 사이에 측정한 결과다.

 이에 검찰은 가장 낮은 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9일 “측정 편차가 심해 음주 측정기계의 결함이 의심되는 등 정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음주측정 결과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입을 물로 가셔내지 않아 과다 측정을 막기 위한 기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 음주측정 방식은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경됐음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음주측정 방식은 첫번째 측정 결과에 대해 운전자가 불복할 경우 재측정 없이 곧바로 체혈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계의 오차로 인한 다툼은 거의 없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2004년 말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음주측정 방식이 현재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계 오차로 인한 민원은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지역에서 음주측정기계를 이용해 음주단속이 걸린 운전자는 19일까지 8,700여명에 달한다./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