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일 전 완주군수 구속

복지시설 뇌물수수 혐의

2006-09-18     박신국
<속보>인사청탁과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특혜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전직 군수가 전격 구속됐다.
 18일 전주지검 제3형사부(양부남 부장검사)는 군수 재직 당시 인사청탁을 대가로 부하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사회 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특혜를 대가로 복지시설 관계자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완주군수 최모씨(6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군수로 재직 당시 간부급 공무원 K모씨로 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총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최씨는 지난 2004년 3월 Y복지법인 대표 이모씨(65·여)의 측근으로 부터 ‘노인요양시설의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350만원 상당의 한국화 1점과 현금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의 조사결과 군수 퇴직 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뒤늦게 합의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도 추가됐다./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