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부도 건설사 대표 구속

2006-09-18     박신국

전주지검 제1형사부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명의로 거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고의부도를 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회사 대표 김모씨(51)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K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께 4억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해 부도를 내는 등 9개월 동안 총 23장의 당좌수표, 12억9000여만원 상당을 고의로 부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부도위기에 처하자 부도수표 회수율을 높여 구속을 면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 수표를 집중 발행하고 고의로 부도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이 같은 검찰의 조사결과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