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제 폐지

2006-09-16     박종덕
 

정읍시의회 유진섭의원(내장상동)이 발의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읍시에 도입되어 운영되던 시민고충처리관제도는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는 대로 4년 만에 용도 폐기된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태)는 제119회 정례회의 회기 첫 날인 지난 15일, 본회의가 끝난 뒤 회의를 갖고 유 의원이 발의한 시민고충처리관운영조례 폐지안을 격론 끝에 원안가결됐다.

이날 폐지안에 찬성한 자치행정위원들은 ‘시민고충처리관제도의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4년 동안의 실적이 미미하고, 또한 시장이 고충처리관을 임명하는 관계로 시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에 봉착하는 등 현 상태로는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관계로 폐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들은 ‘일단 폐지 후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에 출석한 이종철 기획감사실장은 의원들에게 고충처리관제도의 존치를 거듭 읍소했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정읍=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