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법안 공청회

2006-09-14     윤동길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정부의 자치경찰법안 보다 업무와 권한이 대폭 확대된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의 자치경찰법 안에 대한 첫 공청회가 열려 주목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유기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가 공동 후원하는 ‘자치경찰법 제정안’ 공청회가 국회에서 15일 개최된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같은 해 12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유기준 의원 안을 대상으로 도입단위 및 국가경찰과의 기능배분 등 각 쟁점들에 대해 비교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분담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자치경찰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축소된 반면, 유 의원의 법안은 시·도에 경찰본부를 둬 광역적 수사를 가능케 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에게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지역경비, 사법경찰관리 직무 등을 부여하고 특별사법경찰사무 법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 의원의 법안은 방범과 교통, 경비는 물론 일반수사 업무와 광역적 범죄의 진압과 수사권을 주고, 모든 자치경찰업무 수행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1년째 표류 중이어서 내년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