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익산시 前비서실장 항소심도 무죄

2010-04-05     전민일보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前 익산시장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승진사례비를 받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익산시장 전 비서실장 이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승진인사가 있었던 지난해 1월16일과 근접한 시기에 승진영향력을 미칠 수있는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의심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평소 친분이 없고, 청탁자가 구체적 청탁 과정의 진술이 번복되고 승진인사 이후 줬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하순께 익산시의 인북로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전 국장 박모씨로 부터 승진사례비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국장은 이에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