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만원짜리 군산찬가 왜 부르지않는가했더니?>

꼼꼼해진 선거법에 발 꽁꽁 묶여 무용지물 전락 위기

2010-03-29     신수철

군산시가 군산과 새만금의 발전상과 미래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한 ‘군산 찬가’가 수 개월이 지나도록 각종 행사에서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꼼꼼해진 선거법으로 인해 ‘군산찬가’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된 이유라지만, 향후 ‘군산 찬가’ 활성화를 위한 시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에는 이견(異見)이 없는 상태다. 

시는 지난해 8월 말쯤 군산을 대표하는 ‘군산찬가’로 트로트풍인 ‘함께하는 군산’과 가곡인 ‘새만금 연가(이상 김동찬 작사/작곡)’ 두 곡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최종 선정된 두 곳을 CD로 제작해 지역 내 초·중·고 및 대학과 기관, 기업체 등에 배부해 각종 행사시 배경음악과 교육용 교재, 응원가 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이 CD에는 이번에 선정된 ‘군산찬가’ 2곡을 포함해 ‘군산시민의 노래’, ‘선유도 아가씨’ 등 모두 7곡이 수록돼 있다. ‘군산찬가’ 제작과 보급을 위해 약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군산찬가’가 제작된 지 6~7개월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각종 행사과정에서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도 ‘군산찬가’는 단 한번도 써먹지도 못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선거법 86조5항에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랫말이 담긴 ‘군산 찬가’ 역시 만들어만 놓았지, 사용 한번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놓고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의 홍보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향후 ‘군산 찬가’를 활성화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칫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 천만원의 예산이 고스란히 사장 될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도 “선거 이후 군산찬가가 활용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신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