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10년 어업질서확립대책 수립..시·군 시달

2010-03-25     전민일보
24일 전북도는 정부의 2010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형기선저인망 근절 이후 연근해 어업질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어업인·업종간 연근해 어장확보 경쟁과 불법어업·조업갈등의 형태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 
실제로 도내 불법어업 단속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 68건에서 2008년 79건, 지난해 1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연안 해역을 침범하는 무허가 연안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별 거점(Point) 단속지역으로 군산시 비안도에서 부안군 위도를 중심으로 한 멸치형성 해역을 선정,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새우조망, 근해형망어선과 어구변형 조업어선, 기선권형망식 근해선망 및 조업구역을 침범한 무허가 연안양조망 어선 등이다.
또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으로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단속하는 한편, 수시로 육상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획물을 양육하는 항·포구에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