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소득 전문직, 고액현금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2010-03-19     전민일보
내달부터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고액 현금거래에서‘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달부터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