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층 이상 건물 수준의 실질적 점검 실시 예정"

2010-03-17     전민일보
이르면 9월부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과 절차가 종전보다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단지도 16층 이상처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약 80%가 15층 이하다.
현재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진행하되, 16층 이상 공동주택처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과 설계도면, 시방서, 안전진단 장비, 항목별 점검 방법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주택법 개정을 진행 중이며, 이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