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속도/신호위반 무조건 차보험료 할증 추진

2010-03-09     전민일보
앞으로 속도와 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전망이다. 
또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서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한편,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차보험료 할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손보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으며,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를 할증하고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