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입지자 선거자금 고비일 듯…

2010-03-03     전민일보

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이 도지사 후보와는 달리 무소속으로 돼 있어 정당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빌릴 수 없는 등 선거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 깊은 시름에 빠졌다.
2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당 14억300만원이다.
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대부분이 평생을 교육계에서 몸담은 교육자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4억원이 넘는 거액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해서는 안 됨에 따라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는 무소속으로 돼 있다.
또 도지사 후보와는 달리 각 정당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빌릴 수도 없고, 후원회를 둘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탓에 후보자가 많아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도 상위 일부만 돌려받을 확률이 커 타 선거보다 위험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타고난 재력가가 아닌 후보자들은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주위로부터 빌려서 충당해야만 해 낙선할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학원과 급식업자를 비롯해 건설업자 등 교육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릴 경우 자금 흐름을 둘러싼 후유증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감 예비후보자 A씨는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태이다”며 “입지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자 B씨는 “선거 자금의 경우에는 각 후보들의 재량에 맞게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같은 경우에는 선거 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혀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