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소방안전 사각지대

2010-03-03     전민일보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원룸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축되고 있는 원룸 중 상당수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되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원룸 밀집지역인 대학가 주변 원룸의 경우 규모에 따라 대부분 한 건물에 20개 안팎의 방이 밀집돼 있으며 건물 한 곳에 많게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은 물론 그 흔한 소화기조차 없는 곳이 상당수였다.
또 폐쇄적인 원룸의 주거 구조 때문에 화재발생 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소방관들의 설명이다.
도내 소방 관계자는 “원룸 화재현장을 다녀보면 유독가스 등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건물 내부 갇혀있어 진화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 건물주는 물론 입주자들조차 화재예방에 큰 관심이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원룸이 소방서의 소방점검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제외되는 다세대 주택이란 것.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1층이 주차장일 경우 4층까지 가능)거나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 19세대 이하 일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원룸이 소방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공동주택 기준인 20세대를 넘지 않도록 신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점검에 나서야 할 소방당국은 단속 규정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완산소방서 관계자는 “원룸의 경우 소방대상물인 아닌 일반 주택으로 분류돼 일선 소방서의 소방점검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는 제외돼 있다”며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만 갖춰져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