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심사 분쟁조정제도 도입

2010-02-17     전민일보
앞으로 아파트 시공사와 입주자의 하자분쟁에 정부가 직접 사전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하자분쟁 중재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하자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와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여부를 판정,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고,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쟁 조정에 필요한 감정, 진단, 시험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정해 배분한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