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재업체 정부조달물품 입찰참여기회 확대

2010-02-12     전민일보
앞으로 중소 자재업체의 정부조달물품 납품 기회가 확대된다.
11일 기획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30일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2억원이상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를 위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자재업체들은 공공기관마다 다른 입찰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조달청이 요구하는 형식만 갖추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제도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정한 226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구매시‘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등을 통해 조달계약토록 하고 있다.
단, 공공기관의 구매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