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흉기 난동 3명 부상 입힌 40대 경찰에 덜미

2010-02-09     전민일보
부안경찰서는 8일 식사를 마친 뒤 갑자기 강도로 돌변,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 등 일가족 3명에게 상처를 입힌 A씨(40.김제)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부안읍의 한 식당에서 식당주인 B씨(44)와 부인 C씨(여.32)의 머리와 턱 등 안면부위를 둔기로 가격해 3주이상의 상처를 입혔으며 이를 말리던 B씨의 장모 D씨(54.여)를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한탕하고 서울로 도망갈려고 했으나 반항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안홍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