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범죄피해·신고자 신변보호 강화

2010-02-09     전민일보
전북경찰이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를 강화에 나섰다.
8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신고자 유출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와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물론 사생활 보호 또한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안마시술 성매매행위 신고자를 돈을 받고 업주에게 알려준 경찰관이 구속되는 사건이 타 지역에서 발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경찰청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의 정보 보호 등 신변보호에 철저히 할 것을 일선경찰서에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언어 사용토록 하고, 피해원인 추궁 및 훈계식 표현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피해자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등 개인정보 누설을 철저히 금지해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상에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으며 신원관리카드 작성 또한 적극 활성화 하도록 했다.
특히 신고자 및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요청 시 지구대 등과 협조해 비상 연락망을 확보해 신변보호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