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수채용 관련 금품수수 사립대 총장에 구속영장 신청

2010-02-05     전민일보
교수 채용과 관련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사립대학총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군산 서해대학 총장 A씨(54)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과 9월께 교수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시간강사 B씨(47)와 C씨(39.여) 등 2명에게  1인당 7000만원씩 모두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C씨를 만나 식당 주차장 등에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와 C씨는 지난 2007년 3월 아동복지학과와 유아교육학과 전임교수로 각각 채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그 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금전거래 내역을 조사해 다액의 현금 인출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지난 2005년 10월 취임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신규교수 채용자가 10여명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