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자격 취득 어려워진다..시험제도 추가

2010-01-31     전민일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일정기간동안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이수는 물론, 추후 시행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 것. 
이번 개정 법률안은 4월 26일부터 시행·적용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단, 시행일 이전인 4월 25일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개설이 가능한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역별 교육기관 분포 및 요양보호사 수급현황을 고려해 지정하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과 교육생 감소로 인한 부당운영 가능성, 교육기관 간 과다경쟁을 예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