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얌체운전 ‘꼼짝마’

2010-01-26     전민일보

경찰이 범국민적 선진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홍보 및 단속기간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도내 주요교차로에서 꼬리물기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장계도와 함께 운전자를 상대로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2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 교차로에서 무질서한 끼어들기와 신호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과 함께 캠코더 등을 이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은 선진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차로에 차량의 고리가 물릴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진입하지 않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꼬리 물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