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2010-01-19     전민일보

겨울철 농한기 동안 급증하는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18일 전북도는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말까지 야생동물 보호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군 수렵장이 개장된 남원과 완주, 고창 등 3개 시·군 주변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가 자주 찾는 지역을 대상으로 밀렵과 불법엽구 보관·소지,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거래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또 수렵금지 장소 수렵 행위를 비롯해 야생조수 불법포획과 독극물·올무 등을 이용한 조수 포획, 기타 조수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5년 2월부터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