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및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2010-01-05     전민일보
육류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4일 도는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사전 특별단속과 현장지도를 통해 쇠고기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수입육의 원산지 둔갑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 1~2개월 전부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미리 준비하는 유통형태를 감안해 실시되는 것.
단속대상은 소 사육농가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등 사육부터 유통까지 모든 쇠고기 이력제 이행주체다.
도와 시·군은 소비자단체 및 축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으로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농관원과의 공조를 통해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정육점형식당 등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와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 실태, 원산지표시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위반업소에서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