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 현직 경찰간부 구속

2010-01-04     전민일보
어업용 면세유 사건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 간부들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일 면세유 관련 사건을 축소해주는 대가로 평소 친분이 있던 주유소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군산해경 형사계장 A씨와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B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31일 군산시 소룡동 옛 군산해양경찰서 부근 주차장에서 "면세유 불법 유통사건을 축소해 달라"는 면세유 업자의 청탁을 받고 현금 2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께 어업용 면세유 사건을 선처해달라는 명목으로 업자에게 4차례 걸쳐 8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 걸쳐 현금과 현물 등 9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2005년 5월께 성매매 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김제 모 주점 업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달 전부터 A씨와 B씨의 사건 축소 정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달 30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