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된다.

2009-12-22     전민일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오늘(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개정 후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함께 11개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돼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에 전북경찰은 앞으로 스쿨존내에서 불법 주·정차 및 규정속도 위반(30㎞), 통행금지 및 일방통행 위반으로 어린이(13세미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스쿨존 안에서 일어난 사고도 기존의 10대 중대 과실 조항에 포함돼 형사처벌을 받는 만큼 도민들의 안전운전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도내지역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22건이 발생했으며 유치원 및 초교, 특수학교 등 총 50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