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여아 성추행 40대 신상공개 명령

2009-12-18     전민일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40대에 대해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7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척하며 물놀이하는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2시께 완주군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A(10)양에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