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인사 감추기위해 허위문서작성, 공무원 불구속

2009-12-17     전민일보
부적절한 승진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공무원이 입건됐다.
16일 남원경찰서는에 따르면 승진 자격 기준에 미달된 직원을 부적절하게 보직인사를 진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남원시청 공무원 조모씨(46)를 검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6월 24일 남원시 과장급 정기인사 관련, 승진소요연수에 미달된 5급 공무원을 4급 보건서기관 직급으로 직무대리 임용한 뒤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비하기위해 보건소장 공로연수관련 직위승진 검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