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해 주겠다" 금품 가로챈 40대 구속

2009-12-17     전민일보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을 변호사 사무장으로 속이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김모씨(48)를 검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일 정읍시 시기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폭행 등으로 고민하고 있던 최모씨(36)에 게 "내가 변호사 사무장인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해 5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초부터 4개월 동안 모두 8차례 걸쳐 1200여만 원을 최씨에게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