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사범 꼼짝마

전주지검 전담반 편성 오늘부터 무기한 단속

2006-08-31     박신국
전주지방검찰청이 ‘법조 비리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31일 전주지검은 형사 3부를 중심으로 법조 비리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오는 1일부터 무기한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와 김홍수씨의 사건수사를 통해 법조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나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 법조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검찰청의 특별단속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문브로커의 사건청탁알선, 사건수임 등의 비리와 지역 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사건청탁, 검찰청, 법원 등 기관 주변에서의 사건 알선 브로커들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변호사 사무실의 사건수임과 관련된 비리행위와 수사·재판기관 공무원들의 사건 청탁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전주지검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는 법조비리사범에 대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리 공무원, 변호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을 병행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