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2009-12-11     전민일보
내년 초 실시되는 농·축·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분위기 과열 방지 및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향응제공,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에 나선다.
실제 내년 1월 26일 실시되는 전주·김제·완주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완주지역 조합원 140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사범에 대해서 액수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입증될 경우 반드시 형사입건해 금품선거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과 선거브로커, 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수사, 형사 등 전 기능의 첩보 수집을 강화, 지역별 시·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및 홍보를 강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도내지역의 농·축·수협조합장 선거는 농협 37개소, 축협 4개소, 산림조합 2개소, 수협 1개소 등 총 44개소며 이 가운데 1월과 2월에 각각 27개소와 10개소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