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이유로 개인택시 면허 거부는 위법

2009-12-10     전민일보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9일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대상자에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며 이모씨(53)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낸 지난 1991년 사고의 경우 인적·물적 그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며 “경미한 사고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행정청이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운전경력증명서 등재 여부만을 잣대로 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규정이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6일 "교통사고 경력이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한 군산시의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