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 고창 군의원 구속

2009-12-10     전민일보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고창군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9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고창군의회 이모(52)의원을 검거,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장어 가공공장 등을 짓겠다”며 고창군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3억8000만원과 자부담 비용 등 모두 6억4000만원을 건설업자의 통장에 입금시킨 뒤 업자로부터 1억6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횡령한 국고보조금으로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 등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