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덕 의원, 전통시장육성사업 투명성 제고 촉구

2009-12-10     전민일보
전주지역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현덕(삼천2ㆍ3동) 의원은 9일 제267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전통시장육성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상인회는 운영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신청당시 명의자와 실제 영업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상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 상가 운영 또한 재래시장 신청자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가 다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로서는 전혀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기에 재래시장 각 상인회별 영업 상가 총 합계 점포의 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적합한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재래시장 상점가라 함은 점포의 상권 밀집지역은 각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돼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도 풍남문상인회 중 다수가 재래시장 영업 상가 점포의 면적 신청당시 보다 1평에서 10평 이상 크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신청 면적 신청현황을 관련조례 규정에 짜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재래시장 영업 상가 점포의 면적이 신청당시 전주시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현황과는 너무나 불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하진 시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 상인회 회원은 1점포 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 실제 영업을 하는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다”며 “등록당시의 건축물의 점유 총 토지 면적대비 점포수는 법적인 요건에 적합했으나 현재 점포의 면적은 등록시점과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