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선거사범 단속 강화에 나서

2009-12-07     전민일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전북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4일 전북경찰청은 내년 6월2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이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선거와 관련,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와 선거브로커, 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한 예정이다.
또 도지사를 비롯해 시·군의장, 도의원 등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방선거 180일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를 할 수 없고 주민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참석이 금지, 시설물(화환, 풍선, 현수막) 등의 설치가 제한된다.
임충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