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으로 학원 운영한 학원장 검거

2009-12-03     전민일보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해오던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무등록으로 서예한자교실을 운영해온 김모씨(48)를 검거,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완주군 삼례읍에서 서예한자교실을 열고 초등학생 10명으로부터 월 5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총 16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