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에 뇌물 준 건설업자 징역 2년

2009-12-03     전민일보

사업청탁 명목으로 임실군수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한 건설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일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김진억 임실군수(69)에게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제3자뇌물교부) 구속기소된 K건설업체 부사장 장모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하천 정비사업 공사를 수주 받으려고 수천만 원이 든 통장의 현금카드를 임실군수 측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6년 1월 임실 오수천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청탁비 명목으로 7000만원이든 통장의 현금카드를 당시 임실군수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모씨(42)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