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 변산 사설 안내 표지판 무분별하게 설치
2009-11-30 전민일보
특히 이런 가운데 쾌적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안군이 설치한 각종 안내표지판이 낡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불법 표지판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소홀해 도로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관광지안내표시 또는 사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려면 부안군 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안내 표지판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더욱 이 같은 법규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영업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국도와 지방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변산 대명리조트의 경우 국도 30호선인 종암교차로와 도청교차로 양방향에 1개씩 총 4개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도 23호선과 30호선이 연결되는 봉황교차로에서 부안군 변산면 격포 소재지까지 총 20km에 이르는 편도 구간에 무려 5개의 표지판이 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문제는 부안관내 지방도 곳곳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수 십 개의 변산대명리조트 사설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타, 업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격포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기관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묵인해 준다면 상당수 업주들이 대명리조트 변산과 같이 사설 안내 표지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해도 단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봐줄지 의문 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변산 대명리조트 한 관계자는 “국도 30호선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 개장 초기, 익산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한 결과 불법으로 사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도 어차피 정식으로 개통이 되면 철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편, 군민 이 모씨(38·회사원)는 “불법을 스스로 묵인해주겠다는 것은 업체 편의 봐 주기식 아니냐”며 “관련 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무성의를 탓할 수밖에 없고 군민 편의와 안전을 위하는 행정으로 늘 깨어있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부안=홍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