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시비 끝에 흉기 휘든 40대 집유

2009-11-30     전민일보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불러내 흉기를 휘든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7일 인터넷 게임 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직접 만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흉기로 때린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시30분께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은 B(33)씨 등 2명을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앞 도로로 불러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직접 만나 싸우는 속칭 현피를 제안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