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순환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2009-11-25     전민일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금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치로 한 달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지구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한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할 수 있다.
또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들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면 해당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이 줄 경우 2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지자체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인수된 임대주택은 5년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