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

2009-11-24     전민일보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이 아파트에 이어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 사옥에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월세 거래가 공개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전/월세 가격을 입력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아파트에 대한 매매 거래가격(층별)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연립/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실거래가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우선 내년중에 아파트 동 정보와 다세대?연립 실거래가를 먼저 공개하고, 2011년에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실거래가로 공개 범위를 확대, 2012년까지 아파트는 물론 모든 주택의 전/월세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