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고지안한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2009-11-16     전민일보

경찰이 검거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면 체포과정에서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어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임씨의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거 절차에 대한 확인서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적절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4월11일 완주 모 경찰 지구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된 사실이 드러나 검거되자 담당 경찰(47)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벌금미납자를 체포할 때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고 가족에게 체포.구인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