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사고 수리비를 보험료 할증기준 상향

2009-11-13     전민일보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 지급액 기준을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현행 5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4단계로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물가상승에도 불구 현행 할증기준금액이 20년동안 변경되지 않았고, 최근 경미한 사고인데도 수리비가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기준 금액을 단계별로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가입자들은 보험가입 때 기준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간 보험료 70만원을 납부할 경우 기준 금액을 100만원으로 하면 6200원(0.88%) 가량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150만원의 경우 6900원(0.99%), 200만원의 경우 8100원(1.16%) 정도 인상된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