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교사 산후조리보험금부당청구 수사 종결

2009-11-10     전민일보

산후조리 보험금 부당청구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관련 여교사 전원을 불입건하기로 했다.
9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H화재보험사측이 교사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옴에 따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하고 680여명의 관련 여교사에 대해 전원 불입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두 달여 동안 진행된 경찰의 수사는 일단락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전주지검이 지난 2006년부터 도교육청과 H화재보험간에 체결한 맞춤형 복지보험 계약체결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해 보험사기 논란으로 번진 것과 관련, 해당 여성 교직원 전원을 불입건 하도록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린 바 있다.
광역수사대는 해당 교직원들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도내 한방병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뒤 보험금 지급항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