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강한 의지

2009-11-10     전민일보
전북경찰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경 조사 의무화 등을 담은 관련 규정과 유의사항에 대한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최근 성폭력 범죄와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일 공간에 조사를 받는 등 경찰이 조사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관련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
이에 경찰은 수사 절차상 유의사항을 숙지, 피해자의 인권을 초대한 보장 하도록 관련 규정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아동·여성·장애인 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전담 조사관을 지정, 전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절차상 원칙에 입각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여경 조사를 원칙으로 16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은 반드시 진술녹화실을 사용토록하고, 지구대·파출소에서는 격리된 장소에서 여경(여경이 없을시 팀장 또는 소장)이 성폭행 여부를 확인한 뒤 원스톱지원센터로 인계하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와 피의자와의 직접 대면 금지, 성폭력 범죄 조사 시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NGO 단체 등 전문가 의견 정취 등을 통해 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성범죄에 수사에 대한 절차를 숙지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