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종업원과 손님도 처벌해야>

2006-08-28     박신국

성인PC방과 사행성 성인오락실의 처벌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성인PC방의 경우 종업원과 손님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까지 몰고 간 성인오락실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회적 공론이 된 성인오락실의 근절 목소리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장의 메모리 연타기능 등 불법영업에 대해 적발한 업소는 470곳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 업소의 업주 등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종업원과 손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음비법은 유통업자와 업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

 수백∼수천만원의 가산을 쉽게 탕진하는 성인게임장에 대해 경찰이 도박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른바 ‘필요적 공범’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박죄는 평상적으로 도박에 나선 상대방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되지만 성인게임장은 사실상 게임기가 상대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성인게임장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몇 시간씩 성인게임장에서 메모리 연타 기능의 증거를 잡은 뒤 어렵게 업주를 입건하지만, 수백만 원의 판돈을 놓고 게임하는 손님들을 옆에 두고도 처벌할 수 없는 만큼 성인게임장의 완전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적인 성인게임장 난립을 `도박광풍이라고 부르면서 도박죄로 처벌 못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며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손님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