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사례비 건넨 익산시 국장 항소심서 집유

2009-11-03     전민일보
승진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 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시장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익산시 박모(57)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직 고위 공직자의 신분임에도 자신의 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죄질이지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뇌물제공이 승진 대가가 아니라 승진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시장 비서실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