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원 대 카드깡 업자 검거

2006-08-24     최승우
23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수억원대 카드깡 영업을 한 정모씨(40·서울시 이태원동)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3년 9월께부터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사무실에서 강모씨(31)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41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370만원을 교부해 주는 등 자금을 융통해주는 수법으로 3,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