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위계약서 이용 양도세 탈루 1만5000명 1669억 추징

2009-10-27     전민일보
국세청이 부동산거래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1만5000명에 대해 양도세 1600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탈루혐의가 있는 8만122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시행한 결과 전체의 18.3%인 1만4625명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부동산 거래시 사실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혐의로 1392억원의 추가세금이 추징됐다.
전북 익산에 사는 강모씨의 경우 익산시 소재 임야를 지난 2005년 3월 권모씨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4억5천만원(사실 계약서로 추정)의 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강씨로부터 임야를 취득한 권모씨는 2007년 5월 이 땅을 다시 고모씨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8억5천만원(사실과 다른 계약서 혐의)으로 예정 신고?납부하면서 과대 계산된 취득가액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1300만원(가산세 70백만원 포함)이 추징됐다.
한편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중 1062명은 올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자진 수정해 가산세 없이 65억원의 양도세를 내는데 그쳤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