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총무시절 뇌물수수 전주시의원 항소기각

2009-10-26     전민일보
아파트 재건축 총무로 지낼 당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시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총무를 맡았을 당시 시행사 관계자에게 뇌물을 수수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691만 원을 선고받은 전주시의원 유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유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415만원을 선고받은 당시 조합장이던 도내 한 일간지 대표 김모씨(64)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으로서 공사 관계자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아 조합 임원의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더욱이 범행 피해가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 2003년 5월 전주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총무로 지내면서 재건축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청탁 대가로 각각 7450만원과 8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