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불만 급증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지난해 대비 상당 41% 증가

2006-08-22     최승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주부클럽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한 불만상담건수는 7월말 현재 3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1건에 비해 41%가 급증했다.

 주요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해약과정에서 발생한 불만 상담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명의도용 및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한 불만·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인터넷서비스 계약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전체 응답자 중 62.2%가 3년 이상의 의무사용을 약정한 것에 비해 개통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38%에 그쳤으며 개통확인서를 교부받은 응답자들도 31.2%에 불과했다.

 또 가장 많은 불만사례 중 하나인 위약금과 관련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는 34.6%에 그쳐 상당수가 위약금 제도를 모르고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미정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은 “현재 시행되는 ‘이용신청 및 승낙’의 약관 조항을 강화해 상품 및 요금정보와 함께 이용자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서비스 개통 전,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우기자